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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브랜드를 실추치시키는 분들

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앞으로 일본어로도 해산방송을 하겠다" 라고 한다. 경찰에는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은 있어도 일본어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나보다. 경찰에는 국가 브랜드제고를 위해 일본어를 잘 들을 수 있는 요원을 배치할 생각은 없는지?

화면캡쳐 : PD 수첩
by 요다사부 | 2009/06/03 11:20 | 천천히 같이 걷기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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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운향목 at 2009/06/03 14:57
일본어는 둘째치고, 한국말부터좀 들어줬으면 합니다.
이건 뭐...귀를 새로 달아줘야 할 판이니...OTL
Commented by 요다사부 at 2009/06/03 15:01
견찰들은 자기들 생일에 "귀"빠진 날이라는 표현을 하면 안될 듯 하죠...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03 15:29
쪼다 같은 전의경들. 생각이 그렇게도 없을까. 시키면 시키는대로 다 하나. 진압장비 새걸로 바뀌어서 열외 놈들 조또 폼 잡고 기념사진 찍었겠군요. 저런 애들이 전역하면 무슨 무용담을 또 근사하게 늘어놓을지.

범인을 잡아야 합니다. 경찰이 강경하게 나오면, 시민사회는 더 강경하게 나와야 합니다. 상해 범인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 경찰들이 자주 범하는 범죄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직무유기는 광범위합니다. 도로에 유아가 혼자 있는 경우 경찰이 이를 보호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의 명문 조항에 위반한 것이면서 동시에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됩니다. 시위 현장에서도 부당한 집회방해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 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①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거 말도 못하죠. 경찰들이 이 조항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시민들이 실제 경찰들을 고소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제발 고소하세요. 나중에 고소취소를 하건 말건 일단 의무적으로 고소합시다.

권리를 위한 투쟁(Kampf ums Recht)은 자유시민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유명한 법철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한 말입니다.

★ 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당연히 전의경도 이 범죄의 주체가 됩니다. 경찰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폭행을 하는 자도 마찬가지 이 조항에 의해 처벌됩니다.

★ 제126조 (피의사실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 조항은 형법 제정 이래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는 법조이기는 합니다.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고 위헌결정이 나거나 폐지되거나 사문화된 것도 아니므로, 형사고소하면 법원은 적용해야 하며,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으므로, 고소해봐야 검찰이 불기소하면 말짱 황이지 않는가? 이런 경우를 위해, 검찰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가 있습니다. (종래에는 헌법소원이 활용되었습니다.)
Commented by Picketline at 2009/06/03 15:37
참, 추가로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 제263조 (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결과범에 있어) '범죄행위'와 '결과(상해, 사망, 손괴 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조폭 같은 작자들이 단체로 폭행을 가하여 상해나 사망이 야기된 경우 누구의 행위인지 구체적으로 분간하여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원칙상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에 따라) 각자를 상해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지만, 특례를 두어서 모두 '상해죄(기수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경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적용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정범을 가려내지 못하면 모두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죠.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이 조항도 시민들이 자주 애용해야 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사실상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말은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 등을 설명하는 법언(법이론상의 격언)입니다만, 민법 외에도 사실상 다른 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권력이 알아서 권리를 찾아 떠먹여 주지 않습니다.
Commented by 요다사부 at 2009/06/03 17:22
킁... 긴 답글이군요 ㅠ.ㅠ 담번엔 간략한 링크로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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